군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일반 국민과 다소 다른 절차가 있으며, 국방부와 협의된 별도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에 군 장병(현역 군인) 대상의 나라사랑카드 신청 방법 및 대리신청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군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군 복무 중인 병사 및 간부 등 현역군인 모두 포함됩니다. (예비군, 민방위 대상자는 일반 시민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일 복무 중인 부대 주소지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군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
1인당 15만~55만원 지급되며, 소득 ·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1차 지급
✅기본 지급
| 구분 | 1차 선지급 |
|---|---|
| 일반 모든 국민 | 15만 원 |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추가 지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이며, 부대 주소지 기준 아님)
| 구분 | 추가 지급 |
|---|---|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 3만 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 5만 원 |
예) 농촌 비수도권 거주자 = 기본 15만 + 3만 + 5만 = 23만 원
예) 농촌 비수도권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 40만 + 3만 + 5만 = 48만 원
2차 지급
✅국민의 90%(건보료 기준)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위 10% 제외
- 지역가입자: 20만 9970원 초과
-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
신청 주체 및 조건
성인이냐 미성년자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 출생연도 기준 | 신청 주체 | 비고 |
|---|---|---|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 | 본인 직접 신청 | 병장, 상병 등 대부분 병사 해당 |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 | 세대주가 대리 신청 | 고3 조기입대자 등 |
| 미성년자 + 미성년 세대주 |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 전체 미성년 구성 시 예외 |
신청 기간 및 지급 수단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24시간 가능) : 2025.7.21(월) 9시 ~ 9.12(금) 18시
📌오프라인 신청 기간: 2025.7.21(월) 9시 ~ 9.12(금) 18시 (평일 9시~18시, 주말 제외)
✅지급 수단 :
- 나라사랑카드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일반 신용/체크/선불카드는 군내 PX 사용 할 수 없고, 나라사랑카드는 모든 PX 사용가능하니 나라사랑카드로 온라인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지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통해 신청합니다.
✅나라사랑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외출/외박/휴가 중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활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방법
군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위임을 받아 군인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조건 :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
✅ 필요 서류 :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군인 본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 현역복무확인서 (위임장 사진파일 제출한 경우)
※ 위임장 원본 대신 위임장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출력물’ 제출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사진 찍어서 보낼 경우,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현역복무확인서’를 발부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사진으로 제출 가능)
직접 우편 신청 가능
직접 신청/대리 신청 모두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아래 서류 발송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 현역복무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
이후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