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2024~ 2028년 인상

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수당 꾸준히 인상하기로 2024~ 2028 국방중기계획 발표되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지급액 외에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반납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최신 업데이트 날짜는 2023년 12월 20일 입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이란

부사관 지원하여 선발되면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단기복무 장려수당) 을 지급합니다. 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부사관으로 지속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뉴스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육군, 해군, 공군 부사관 지원율 역시 4: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열악한 초급간부의 처우로 군대에 있기보다는 사회로 나가서 알바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큽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더욱 직업 군인의 인력난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초급 간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의 인상입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 지급액(2024’~28′)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 인상 2024년~ 2028년 국방중기계획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2023년 75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약 30%이상 인상됩니다. 이후에도 인상된 병사 봉급과 차이를 고려하여 2028년까지 부사관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2100만원 까지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 지급 대상

  • 복무 중인 현역 일병, 상병, 병장이 단기복무 하사로 지원하여 임관되는 경우
  • 육군, 해군, 공군, 해병에서 복무한 후 전역한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로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하사로 임관되는 경우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관된 하사
  •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경우 (단기전환자)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병역준비역


단기복무 장려수당 지급 시기

복무기간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 반납

의무복무기간 4년 만료 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역한다면 지급받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사유

◾ 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서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
◾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파면이 된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경우

위와 같은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합니다.

반납 금액

복무한 기간에 따라 반납 금액은 달라집니다.

반환액 = 지급된 수당 X {(의무복무 개월 수 – 복무 개월 수) / 의무복무개월 수}

의무복무 개월수 및 복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단기복무 장려 수당 외에도 초급간부의 급여(봉급)도 2.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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