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누수 상담 후기 (ft.예약 방법, 법률구조대상자)

법률구조공단 에서 누수 상담 경험했던 후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살면서 제가 법률상담 받을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소액건이라 변호사 상담 받기에도 비용이 부담스럽고, 상담 안 받자니 속은 타들어가는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 방법 및 법률구조대상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윗층 누수 건으로 방문상담을 받았는데요, 저의 사건 내용을 요약하자면,

빌라 윗층집에서 시작된 누수때문에 저희 집 천장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윗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기에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았습니다. 윗층 집주인이 처음에 연락 받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로 ‘이건 누수가 아닌 것 같으니깐 검사 할거면 해라’ 고 보낸 뒤부터는 문자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비협조적일 때, 살고 있는 세입자도 비협조적이면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도 세입자가 협조해주셔서 누수 공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수 검사 및 공사 비용은 100 만원 정도 들어서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누수 공사비를 받아내야 되지만, 소액 청구 건으로 변호사 상담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국가에서 무료법률상담 지원해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

저는 소가(=소송물가액)가 100만원 으로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 만원 이하인 소송으로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워낙 소액사건이다보니 변호사 통해 소송하면 변호사 수임료 지불하고 인지 송달료 외 수수료 등 법원 비용 총 10~15만원 정도 내고 나면 소송하고도 남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홀로 소송 진행한다고 하니, 상담자분께서 소장 샘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저도 충분히 나홀로 소송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상담내용 질의 요약

Q.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 하고 있었는데 내용증명 꼭 보내야되나요?

A. 내용증명은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반드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누수 소송에서는 내용증명보다는 당시 누수 검사했던 전문가의 소견서 등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Q. 소송할 때 제출 서류 어떤 것이 있나요?

A. 누수 소송시 제출할 아래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장
  •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누수 소견서 또는 확인서
  • 계좌이체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Tip!

누수 소송에서는 누수 소견서 또는 확인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누수 업체 알아볼 때 어떤 업체는 소견서 못 써준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누수 소송 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수 업체 선정하실 때 소견서 작성 여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 (피고인) 의 거주 중인 주소를 모를 경우, 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일단 위층 세입자 상관없이 위층 주소로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피고인 주소로 보내집니다. 보정명령서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상대방 (피고인) 의 초본을 발급 받으시면,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서에 ‘주소 변경 있음’ 으로 체크하고 확인된 초본의 주소를 작성해서 초본과 함께 법원에 다시 송달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주소를 모를 경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알면, 소송 기간이 이 보다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 기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승소하고도 상대방 (피고인)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승소했는데도 피고인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압류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금을 안 준다면, 다음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대금이 워낙 소액이라 경매까지 갈 수 있을 모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비용 및 시간

상담 비용 : 무료

상담 시간 : 20분 이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점심시간 12~1시)


Tip!

상담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상담 시 궁금한 점 위주로 상담 받았습니다.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20분 동안 알차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 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모바일 가능)로 들어가서 ‘방문상담예약’ 선택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2) 방문상담 안내문 읽고 ‘예약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3) ‘①지역선택 → ②기관 선택 → ③예약 가능 일자 선택 → ④예약 가능한 시간 선택’ 순으로 선택합니다. ⑤’예약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4) 본인에게 편리한 인증방법 선택 후 ‘본인 확인요청’ 버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페이지


(5) 기본정보 및 상담할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 후 ‘신청하기’버튼 클릭하면 방문상담 예약 완료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상세정보


이렇게 예약 후,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공단 가셔서 대기하시면 상담자가 예약자 이름 부른 후 상담실로 안내해주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

법률구조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도 따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 및 비용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소액 사건에도 법적 문제에 맞부딪히게 되면, 어찌할 바를 정신으로 너무 힘듭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법률상담에 자격 조건이 되는 법률구조대상자가 되시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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