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면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진 대상 기준 조건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소득인정액, 노동능력), 생계급여액, 탈락 조건 등 확인 후 신청 누락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 표 참조) 이하인 사람
근로능력 여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용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무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은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32%↑) |
---|---|---|
1인 | 623,368 원 | 713,102 원 |
2인 | 1,036,846 원 | 1,178,435 원 |
3인 | 1,330,445 원 | 1,508,690 원 |
4인 | 1,620,289 원 | 1,833,572 원 |
5인 | 1,899,206 원 | 2,142,635 원 |
6인 | 2,168,394 원 | 2,437,878 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가름합니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에 맞춰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 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증가입니다.
1인 가구 지원기준은 623,368 원에서 713,102 원으로 14.40%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지원기준은 1,620,289 원에서 1,833,572 원으로 13.16% 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 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최저보장수준(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인 30만원인 2인 가구의 2024년 실제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므로 2인 가구의 경우 1,178,435원이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1,178,435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878,435원을 생계급여로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입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금전으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하기 힘든신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한 후 수급자 여부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궁금한 점
1.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용돈벌이 정도로 일 했다가 수급 자격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 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하면 수급 박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상실 되는 시점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반영된 후가 되겠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를 많이 인상한다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혜택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생계급여 모두 수급한다면, 기초연금액 차감 후 생계급여 받게됩니다. 약간의 소득을 벌면서 기초연금액을 받는 경우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계급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