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4 년) 수급자 자격 조건, 선정 기준 금액 인상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면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진 대상 기준 조건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소득인정액, 노동능력), 생계급여액, 탈락 조건 등 확인 후 신청 누락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 표 참조) 이하인 사람

근로능력 여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용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무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은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2023년2024년 (32%↑)
1인623,368 원713,102 원
2인1,036,846 원1,178,435 원
3인1,330,445 원1,508,690 원
4인1,620,289 원1,833,572 원
5인1,899,206 원2,142,635 원
6인2,168,394 원2,437,878 원
<2023년 및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비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가름합니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에 맞춰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 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증가입니다.

1인 가구 지원기준은 623,368 원에서 713,102 원으로 14.40%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지원기준은 1,620,289 원에서 1,833,572 원으로 13.16% 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 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최저보장수준(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인 30만원인 2인 가구의 2024년 실제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므로 2인 가구의 경우 1,178,435원이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1,178,435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878,435원을 생계급여로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입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금전으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하기 힘든신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한 후 수급자 여부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궁금한 점

1.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용돈벌이 정도로 일 했다가 수급 자격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 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하면 수급 박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상실 되는 시점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반영된 후가 되겠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를 많이 인상한다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혜택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생계급여 모두 수급한다면, 기초연금액 차감 후 생계급여 받게됩니다. 약간의 소득을 벌면서 기초연금액을 받는 경우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계급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