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 시작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 및 방법 등 살펴보고 혜택 누락없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
✔ 출생아 출생신고 서울이면서,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은 서울이어야 함.
✔ 출생아는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함.
✔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은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됨)
✔ 소득기준, 부모 나이 상관 없음
✔ 다문화가족 :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입양아 :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신청 시기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서비스 신청’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할 경우 지원 중단됨
✔ 지원기간 동안 타 시/도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LH행복주택(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국민임대 등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무주택 가구의 서울 거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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