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2차 추가모집) 빨리 신청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2023년 2차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최근 3개월 평균액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20만원 월세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예를 들어, 월세(차임) 15만일 경우, 월 15만원 지원 받음

  • 최대 12개월까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 생애 1회

선정기준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575
2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1,050
3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525
4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350
< 4개 구간별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9월 18일 (월) 오후 6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주택 :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임대인 계좌로 월세 이체한 내역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
  • 최종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1월 중순
  • 결과 확인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지급방법

  • 첫 지급 예정 : 12월 말
  • 격월 계좌입금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일반재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잇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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