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2023년 2차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최근 3개월 평균액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예를 들어, 월세(차임) 15만일 경우, 월 15만원 지원 받음
- 최대 12개월까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 생애 1회
선정기준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신청기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9월 18일 (월) 오후 6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주택 :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임대인 계좌로 월세 이체한 내역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
- 최종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1월 중순
- 결과 확인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지급방법
- 첫 지급 예정 : 12월 말
- 격월 계좌입금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일반재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잇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