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서울로 이사 예정이거나 서울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리,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상세히 알아보고 이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자격조건 검토 후 추천서를 발행해줍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전세•월세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 중 연 2% 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생애 1회). 본인은 대출이자에서 연 2% 제외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 및 이자지원
지원 금리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 지원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1.45%), 6개월 변동금리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2%)
(예시) 23.9.13 기준 본인부담금리 계산 3.50% (기준금리) + 1.45% (가산금리) – 2% (서울시 지원금리) = 2.95%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지원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부터 이자지원 중단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 지원 (최대 2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가지 연장 가능)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가능 (최장4년)
대출취급은행
하나은행 에서 대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 만 19세~39세 청년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여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되거나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
※ 무주택 :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출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출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출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표기 되어있는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지원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신청기간은 상시접수입니다.
① 추천신청 (신청자)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선택
② 추천심사 (서울시) : 3일 내외(평일기준)
③ 추천서 발급 (신청자) :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④ 대출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
–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하여 은행 방문하거나 하나원큐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은 권고합니다.
– 신청자의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 거절될 수 있으니 은행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⑤ 임차주택계약 (신청자) : 지원가능주택 (보증금, 월세 등 확인)
⑥ 대출신청 (신청자→ 하나은행) : 하나원큐앱 이용 또는 은행방문 통해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 제출
⑦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하나은행 → 임대인)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약 2주 내외)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합니다.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근로청년 서류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취업준비생 등 서류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 *추가 근로증명서류 + *추가 소득증명서류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 *추가 근로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부모 모두 제출)
*추가 근로 및 추가 소득 증명서류 제출 시 아래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 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문의
추천서 발급 문의 | 대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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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9,7026 | 하나원큐 앱 이용 하나은행 콜센터 : 콜센터 1599-2222 (내선 2번) 방문 : 서울 소재 하나은행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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