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50만원 디지털 포인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공공성 있는 고정비 지출 완화에만 도움이 준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4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크레딧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는 일부 소상공인은 실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면서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지원 목적: 공공성 있는 고정비 지출 완화
✅기존 사용처: 전기/가스/ 수도 요금, 4대 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
사용처 통신요금, 주유비 포함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 7월 30일, 크레딧의 사용처를 휴대전화 요금과 차량 주유비까지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과 주유비는 소상공인이 매달 부담하는 대표적인 필수 고정비입니다. 중기부는 “두 항목 모두 공공요금 성격이 강해 사용처로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달업·이동업무가 많은 소상공인에게는 통신비와 주유비 지원이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통신비, 주유비까지 사용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총정리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50만 원 |
|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휴대폰 통신요금, 차량 주유비 (2025년 7월 이후 확대) |
| 공과금 항목 |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 등) |
| 4대 보험료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
| 사용 방식 | 신청한 카드(신용/체크)로 해당 요금을 결제 시,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 |
| 대상 카드사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현대, 농협, 롯데, BC 카드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앱) 후 카드 등록 |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국고 환수) |
| 주의사항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에는 사용 불가 기존 자동이체 이용 중이라면 카드로 결제 수단 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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