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경영자금 7월에 신청하세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사용처 등 총정리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이란?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기존 카드나 새로 발급받은 카드에 등록하여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대상
| 항목 | 내용 |
|---|---|
| 연 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 3억 원 이하 (국세청 시고 기준) |
| 사업 상태 | 현재 영업 중이며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 제외 업종 | 유흥업소, 도박, 주류도매, 불법 도박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 중복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사용가능 카드사
총 9개 카드사에서 선택 가능하며, 등록된 카드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록한 카드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합니다.
※지원 카드사 :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하나, 우리, 현대, 비씨, 농협카드
크레딧 사용처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비용만 가능합니다.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여기에 2025년 7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차량 연료비(주유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일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합ㄴ이다.
| 구분 | 일정 |
|---|---|
| 일반 신청 |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 |
| 25년 개업자, 선불카드 신청자 | 8월 1일(금) 9시~11월 28일(금) 18시 |
| 5부제 운영 | 7월 14일 ~ 7월 1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신청 방법
[STEP 1] 전용사이트 접속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STEP 2] 본인 인증 후 카드사 선택: 기존 보유 카드 등록 또는 신규 카드 발급 선택
[STEP 3] 매출 증빙 서류 제출 : 홈택스 또는 국세청 신고자료 등 첨부
[STEP 4] 등록 완료 후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18시) |
|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번호 2번) |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포인트가 아닌, 실질적인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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