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총정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은 1차(객관식 필기)와 2차(주관식 서술형)로 나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예를들어,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2025년도 제11회 시험에서 제1차 시험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면제 처리됩니다.

1차 합격 후 1년 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경력에 의한 면제 대상자

다음의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
✅ 대표적인 손해사정사 예: 일반 손해사정사, 1종·2종 손해사정사 등


손해평가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 반드시 관련 업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 제출 필요


다음 기관에 속하여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구분예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보험회사「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받은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설립 기관
손해사정법인「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업 수행 법인
한국재보험협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


요약 마무리

면제 유형상세 내용
전년도 1차 합격자1년간 유효, 자동 면제 처리
손해사정사 자격자격증 사본 제출 시 면제 가능
손해평가인 경력3년 이상 실무자, 경력 증명 필수
유관기관 3년 이상 재직손해사정 업무 경력자,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지만, 해당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면 1차를 생략하고 바로 2차 준비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꼭 면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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