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절차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거 같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본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 – 최종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예술인 – 실직 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실직 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③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가능한 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시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만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수
근로자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1일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대략적인 지급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클릭하셔서 모의계산 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다가 계약만료로 실직하였으니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절차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등록 (워크넷)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확인, 이직확인서 확인,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및 이력조회’를 클릭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로그인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상실일’에 상실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상실 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 직장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인지 확인하고, 만약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된다면 전 사업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직확인서 조회했더니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바로 처리해주었고 다음날에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사유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리상태가 ‘반려’로 되어 있어 다시 전 직장에 요청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모두 최종 ‘처리완료’로 확인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등록
수급자격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가능한 분’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직등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나는 일할 의사가 있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합니다.
해당질문에 순차적으로 정보 입력합니다. 이력서는 필수이고, 자기소개서는 선택입니다. 이력서 작성 후 첨부하여 ‘구직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완료하니 이렇게 워크넷 구직번호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기 중 고용보험상실, 이직확인서, 구직등록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상실신고서 확인, 이직확인서 확인, 구직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글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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