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는 수급 조건 해당하는 실직자에게 근로 기간과 임금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66,000원)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의 수급 기간 동안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신청 기한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개편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으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다가 경영상 해고, 사업장 폐업, 계약만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으나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근로자: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예술인: 퇴사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퇴사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사유 확인
(1) 비자발적인 퇴사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는 해당 안됩니다. 단,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외 정당한 퇴사
⒈ 부당한 근로조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한 경우
3.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폐업, 도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퇴직 권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퇴직 권고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6. 통근 곤란
통근 곤란의 기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또는 친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재해 발생 가능성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상의 문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등
임신,출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업무의 위법성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 또는 계약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의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을 때는 자진 퇴사로 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가능한 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금액 1일 상한액: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
- 실업급여 금액 1일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기간 기준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퇴직 즉시 신청하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예상수급기간이 120일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잔여수급기간 60일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60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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