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이란 수급자격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 에 실업인정의 유형, 기준 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수행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은 다른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이란
실업인정일 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날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실업인정은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한 실업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너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은 정하였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 은 재취업활동 할 수 있는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받은 취업희망카드에 본인의 실업인정일 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부득이한 사유나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취업,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 등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유형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실업인정 기준
실업인정 기준은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범위이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
– 센터 의무출석 : 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없이 교육으로 인정 | 1차: 집체교육(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2~4차: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5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센터 의무출석 : 1차, 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없이 교육으로 인정 | 1차: 집체교육(센터 방문) |
2~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2차~만료일: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장기수급자
– 센터 의무출석 : 1차, 4차 실업인정일,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없이 교육으로 인정 | 1차: 집체교육(센터 방문) |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2~4차: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
5차~7차 실업인정일:4주 2회 | 5~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1주 1회 | 8차~만료일: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센터 의무출석 : 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없이 교육으로 인정 | 1차: 집체교육(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
2차 이후 전체 실업인정일 기간: 4주 1회 |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대체활동 인정횟수 제한 없음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 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제출할 증빙자료가 다릅니다.
- 워크넷 :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함)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입사지원일이 기재된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증명서)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접수처 이메일주소확인) + 보낸편지함 제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보낸 날짜 확인함)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운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 (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함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전화 통화 또는 명함으로만 인정 불가),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구직 외 활동
① 직업훈련참여 (학원수강)시 수강확인서, 출석부 제출 (제출인정 대상기간내 30시간이상 교육시 2회 인정)
어학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 불인정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 및 국가자격증시험 응시표 제출시는 인정)
②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 (3회 인정)
- 온라인 특강 :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에서 수강
- 오프라인 특강 : 외부기관 취업특강(일자리카페, 타 고용센터 특강 등)
③ 워크넷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④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만 60세 이상 장애인수급자에 한해 인정 / 일 4시간 이상)
※ 동일한 날짜에 행한 여러 개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구직활동 2건 제출 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합니다.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인정횟수 제한 없습니다.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인정 불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이 수첩에 기재한 경우
- 동일업체, 동일직종 중복지원 한 경우
-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나 구인 계획이 없는 업체에 입사 지원 및 명함 제출한 경우
- 구인공고의 희망 직종 · 경력 · 학력 ·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입사지원 한 회사의 면접을 거부하여 진행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취업활동 하여 인정받는 경우
- 방문판매, 보험모집인 (생활설계사 등)의 경우 훈련 교육을 수강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자영업 (사업자등록)의 경우 반복적인 장소 물색 등 시장 조사만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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