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한 만큼 급여 지원받음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워라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기간, 지원금 계산 및 신청 방법 등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첨부된 신청서 양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급여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근로자는 고용보험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단축기간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12개월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단축시간
1주 동안 15~35 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는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축방식
근로시간 단축 방식 및 형태에는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지급 대상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하기 전 고용가입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원금 계산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길고 복잡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클릭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또는 한꺼번에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구비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온라인 신청
우선,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이 개인회원으로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선택
② 고용보험 어플 다운 → 간편이증 → 모성보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선택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