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급여 지원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주는 경험 쌓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기간, 급여 계산, 실수령액, 신청 서류 뿐만 아니라 복직 후 지원받는 사후지급금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 조건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②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되는 근로자 (단, 이전에 실업급여 받을 당시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입니다. 근로자인 부부가 자녀 1명 당 아빠 1년, 엄마 1년으로 각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직장이라면, 아무래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시작일~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통상 월급이 200 만원일 경우, 지급액은 200만원의 80% 인 160 만원이 아니라 상한액 월 150 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안타깝게도 육아휴직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의 75% 만 지급되고, 일부 25%는 직장 복귀 후 7개월 째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이유는 ‘사후지급금’ 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 사후지급금 이란?
근로자의 복직 유도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육아 휴직 종료 후 직장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150 만원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은 얼마?
150 만원의 75% (월 1,125,000 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25% (월 375,000 원) ⇒ 직장 복귀 후 7개월 째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할 경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휴직 한 달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급여 지급
신청 구비 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우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 화면 [모성보호] 선택→ [육아휴직급여신청] 선택
② 모바일 어플 ‘고용보험 모바일‘ 다운로드 → 간편인증 로그인 → [모성보호] 선택 → [육아휴직급여신청] 선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 발급 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함께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급여가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던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로 사업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장려 위해 사업주에게도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는 초기 3개월 동안 월 200 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인 것을 1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은 국회 통과되고 법 개정되면 2024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육아휴직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2024 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 및 할인 달라진 혜택 총정리
2024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금액 달라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