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4년 달라진 대상 조건과 함께 지급액, 지급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소득 기준 등 대해 총정리 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정기 신청, 기한후 신청, 반기 (상반기, 하반기)신청 나누어 정리하였으니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자녀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대상 조건 기준은 가구원, 소득, 재산 이 3가지 입니다.
가구원 조건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
홀벌이 가구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 배우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동거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000만원 미만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70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기준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 기준이 됩니다.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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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전년도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 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빚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신청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와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종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지급 최대 금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지급액
가구원 | 총급여액 등 | 지급금액(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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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2,100만원~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 X 50/4900만원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100만원 |
2,500만원~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 X 50/4500만원 |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비율
재산 합계액에 따라 정해진 지급비율만큼 삭감되어 지원됩니다.
재산 합계액 | 지급비율 |
---|---|
1억 7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100% 지원 |
1억 7000만원~ 2억 4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50% 지원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상반기/하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31일
- 지급일: 8월말~9월
- 소득기준 : 전년도 총소득
기한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시 원래 받을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90%만 받게됩니다.
- 신청기간 : 6월 1일~11월 30일
- 지급일: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장려금의 90%)
- 소득기준 : 전년도 총소득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하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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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9월 1일~15일 | 3월 1일~15일 |
지급일 | 12월 말 | 6월 말 |
지급금액 | 지급액의 35% | 총 지급액- 상반기 지급된 금액 |
소득기준 | 전년도 상반기(1~6월) | 전년도 하반기(7~12월) |
✔ 지급액 환수 및 지급 제외
상반기 신청시 지급액은 정기 기준 예상 지급액의 35% 를 상반기에 먼저 받습니다. 하반기에 자녀장려금 금액이 확정되면, 상반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 기준으로 28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면, 반기 신청 시 상반기에는 99만7500원을 먼저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 185만25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상반기 지급된 금액이 하반기 확정된 금액보다 더 받았다면, 환수됩니다.
상반기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일단 상반기 지급 제외 되었다가 하반기에 모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①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