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정리하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신 분들 위해 낮은 금리,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 대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 한도, 금리,신청방법 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란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무주택 세대를 위해 마련한 특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낙찰받은 기존 주택 상환 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LTV·DTI 완화해주고 금리 우대를 적용해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받은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무주택 세대주 혹은 실수요자에 해당
✅주택가격 공시가 기준 9억 원 이하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대출 실행 시점에 주택 보유 이력이 없거나 일정 요건 충족
✅소득요건 없음
▶ 피해자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피해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자금용도
✅구입용도 :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상환용도: 피해자 결정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기존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가능 (보금자리론 포함)
대출 자격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
| 우대금리 | 연 1.0%p 인하 적용 |
| LTV (주택담보비율) | -낙찰주택: 100% (낙찰가 또는 감정가 기준) -신규주택: 80% |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100% |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 |
| 거치기간 | 최장 3년 설정 가능 |
| 원리금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가능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통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은행창구에서 신청 접수→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 대출 승인 → 주택 매입 계약 체결 후 자금 실행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 또는 각 지역 금융기관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