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2023년 귀속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받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 조건,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얼마 정도 인지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신청 받아 12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 신청할 차례인데요,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조건
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3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지원 대상 아님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2024년부터 4,000만 원 →7,000만 원 상향)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범위 : 주택/토지/건축물 (시간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
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2024년부터 최대지급액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홀벌이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2024년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홀벌이 및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80→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23′ 상반기분 | 23′ 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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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3년 9월 1일~15일 | 24년 3월 1일~15일 |
지급일 | 23년 12월 말 | 24년 6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산정액-상반기 지급액 |
이번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15일 까지이며, 지급일은 24년 6월 말입니다. 장려금은 확정된 산정액에서 상반기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했으나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어서 2023년 12월에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2024년 6월에 한꺼번에 지급 받습니다.
만약 이번 하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6월~11월30일 까지 기한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원래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니, 이번 하반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3년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 신청하신 분들 따로 이번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