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조건 및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2024년 부터 선정기준 상향되면서 금액이 인상됩니다. 달라진 급여별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나이, 재산, 부양의무자 등) 및 혜택 확인하고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크게 4분야가 있으며 이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2024년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별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공통적인 선정 기준 먼저 살펴보고,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는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여부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급여종류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능력 기준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 적용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적용 | 여부에 따라 1종,2종으로 분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미적용 | 미적용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미적용 | 미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초 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하여 선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여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로는 기초수급 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 입니다. 1촌 직계혈족은 부모, 자녀이며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로는 사위,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는 제외됩니다.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폐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폐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 평가 하지 않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무능력)
생계급여 조건 및 혜택
생계급여 자격 조건
①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30% 였다면 2024년에는 32% 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2% 인 713,102 원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623,368 원 | 713,102 원 |
2인 | 1,036,846 원 | 1,178,435 원 |
3인 | 1,330,445 원 | 1,508,690 원 |
4인 | 1,620,289 원 | 1,833,572 원 |
5인 | 1,899,206 원 | 2,142,635 원 |
6인 | 2,168,394 원 | 2,437,878 원 |
②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습니다(2021년 폐지).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됩니다.
③ 근로능력 여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 해야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자활근로는 지자체에서 지정해 준 일자리에서 소정의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은 자활근로급여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의 지원금 실제 수령액은 중위소득 32% 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일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수령액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인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하면 413,102원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의료급여 조건 및 혜택
의료급여 자격 조건
①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831,157 | 891,378 |
2인 | 1,382,462 | 1,473,044 |
3인 | 1,773,927 | 1,885,863 |
4인 | 2,160,386 | 2,291,965 |
5인 | 2,532,275 | 2,678,294 |
6인 | 2,891,193 | 3,047,348 |
②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는 받으면서 더 높은 중위소득 기준인 의료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해야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③ 근로능력 여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2종으로 결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면 1종,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세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의료급여 혜택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공받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병원비를 낼 때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본인부담금)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비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교육급여 조건 및 혜택
교육급여 자격 조건
①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1,038,946 | 1,114,222 |
2인 | 1,728,077 | 1,841,305 |
3인 | 2,217,408 | 2,357,328 |
4인 | 2,700,482 | 2,864,956 |
5인 | 3,165,344 | 3,347,867 |
6인 | 3,613,991 | 3,809,184 |
② 의무부양자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2015년 폐지)
③ 근로능력 여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기준 없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년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① 교육활동 지원금 (연 1회)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90% 에서 100% 으로 상향되어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존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 모두 통합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 | 2023년 | 2024년 |
---|---|---|
초등학생 | 415,000 원 | 461,000 원 |
중학생 | 589,000 원 | 654,000 원 |
고등학생 | 654,000 원 | 727,000 원 |
② 교육비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기준 중위소득 66%~80% 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주거급여 조건 및 혜택
주거급여 자격 조건
①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였다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976,609 | 1,069,654 |
2인 | 1,624,393 | 1,767,652 |
3인 | 2,084,364 | 2,263,035 |
4인 | 2,538,453 | 2,750,358 |
5인 | 2,975,423 | 3,213,953 |
6인 | 3,397,151 | 3,656,817 |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습니다. (2018년 폐지)
③ 근로능력 여부
근로능력 기준 없습니다.
주거급여 헤택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택 수선급여로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월세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넘어서면, 기준임대료만 지급되고 초과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해야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임대료를 2023년에 비해 11,000원~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증가됩니다.
가구원 수 | 1급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② 주택 수선급여
임대가 아닌 자가 가구 일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주기 3년) | 중보수 (주기 5년) | 대보수 (주기 7년) |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 복지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구비 서류는 급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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