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청약이 좀 더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 개선됩니다. 시행일 2024년 3월이며,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되고, 청약 기회 확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시 불리했던 제도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위주로 개편 되었습니다. 2024 년 달라진 청약 제도 대해 살펴보시고 혼인 신고 더이상 미루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이전에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보다 1.4배로, 결혼하면 오히려 청약 할 때 불리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2024년 부터 공공주택 특공에서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로 상향하였습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는 (2인 기준) 1000만원 정도입니다.
※ 민간주택 청약은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 현행 기준 유지됩니다.
부부 개별 신청 (공공 • 민간분양)
이전에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둘 다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밖에 없어 결혼 패널티나 다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이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분에 대해서는 유효 처리함으로써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부 청약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적용합니다. 아직 3자녀 기준인 민간분양에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하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3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민간 특공을 2자녀 가구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자녀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 현행 자녀수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에서 자녀수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개선됩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 • 민간분양)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결혼 패널티로 적용되었던 조건이었는데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은 ‘결혼 전’ 이력으로 청약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하는 것이 미혼보다 청약할 때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단, 배우자 가입기간 50% 만 적용하고 최대 3점까지 점수 부여됩니다.
청년 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민간임대, 청년 특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되면 입주 기간 동안 미혼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입주 기간은 계약 시점, 입주, 재계약 시점이 있는데 계속 살고 싶으면 혼인하면 안되는 결혼 패널티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상태이기만 하면 됩니다.
※ 청약제도 개선 발표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 아파트 분양 원하시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개편되는 청약 제도 살펴보시고 ‘신생아 특공’ 자격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하여 주택 구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