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2023년보다 240원 만큼 상승하였습니다. 연봉은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졌는지 2024 연봉 (월급) 실수령액 표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구간은 2200만 원~ 1억, 2억 및 3억 기준 세전 • 세후 계산 정리하였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앞서, 먼저 연봉 공제항목인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부터 이해하시면 실수령액 표 보시기에 도움 됩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요율
연봉은 4대보험 요율 만큼 공제됩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율은 매년 7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7월 이후 우리의 월급 실수령액 더 줄어드느냐 그대로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요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x 12.81% | 건강보험료 x 12.81% |
고용보험 | 0.9% | 0.9% |
2024년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 265,500원 (2023년 7월~2024년 6월분까지 적용)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다릅니다.
기준월소득액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월급 기준이 2023년 553만 원이었다면, 2024년에는 5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080만 원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적용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연봉 7,080만 원 이상부터는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및 소득세 공제금액은 올라가지만, 국민연금은 한도 265,500원으로 공제 금액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아래 연봉 실수령액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 소득세
간이세액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근로 소득세 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공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된 소득세가 근로 소득세이고, 이는 간이세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에 월급액 및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 금액이 있으나, 계산하기 복잡하니 아래 링크에서 간편히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은 말 그대로 매월 뗄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세액은 아닙니다. 연말 정산 때 최종세액이 결정됩니다. 직장인 분들이 연말 정산 때 세금을 또 내는 경우는 간이세액으로 공제한 것보다 최종세액으로 결정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그럼, 최종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이 2023년에 변경되어,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누진되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1억 5,000만 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3억 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 원~5억 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 원~10억 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 될까요?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2024년 연봉 (월급) 실수령액
세후 실수령액 계산 시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으로 적용하고, 비과세액 미포함입니다.
연봉 2,200~4,000만 원
연봉 4,100~6,000만 원
연봉 6100~8000만 원
연봉 8100~1억 원
연봉 2억~3억 원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져 납부할 세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연봉 5000만원과 1억원을 비교해보면 연봉액은 2배 차이 나지만 소득세는 무려 4.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억 연봉의 월급 실수령액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상승하였으나 연봉 공제되는 조건들이 2023년 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월급 실수령액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는 상승되고 실수령액은 2023년과 달라진 게 없어 지출을 더 줄이던가 아님 수익을 더 늘리던가 해야하는데 정말 각자도생이네요. 2024년에는 우리 모두 잘 버텨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2024년 나의 연봉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몇 %에 해당될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