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금액 달라진 혜택

2024년에는 정부가 출산과 육아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 · 개편하였는데요. 저출산의 심각성을 달라지는 정책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모두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제도

먼저,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 연장되는 부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2023년 연말에 확정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편 내용2023년2024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2개월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조건 추가)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최대 300만원 / 3개월최대 450만원 /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5일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2024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제도>


2024년 출산휴가 제도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기간 : 최대 90일 (다태아 최대 120일)

지원 내용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급여 한도는 월 210 만원 이며, 이 한도를 넘는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통상임금 차액 지급의무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만 해당됩니다. 회사 규모(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 요약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대규모기업 (대기업)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 지원 없음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 지급

(사업주) 사업주의 재량으로 차액분 지급 (지급 의무 아님)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 지급

(사업주) 사업주의 재량으로 차액분 지급 (지급 의무 아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 대상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간 : 회사 규모(중소기업/대기업) 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에서 60일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나머지 30일분(다태아 45일)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유산·사산)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한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유급 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를 최대 401,910원 지원합니다. 2023년에 최초 5일 동안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 10일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확대합니다.

※ 분할 사용 총 3회까지 가능합니다.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대규모기업(대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지원 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발급 받아 근로자가 작성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급여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한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정부(고용보험)가 출산급여 지원 (유산, 사산 포함) 합니다.

지원 금액 :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급여 지급액
15주까지30만원
16주 ~ 21주50만원
22주 ~ 27주100만원
28주 이상150만원
<유산,사산 경우의 출산급여>

지원 조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하였지만 180일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정부(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지원 받지 못한 여성 근로자도 지급 가능합니다.
  • 근로자, 1인 사업자, 기타 소득활동(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 을 하는 여성이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구비 서류

① 공통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

②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류유형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확인서)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 (소득활동 증빙 자료 예)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1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한 경우 :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소득활동 증빙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소득활동 증빙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기타 소득활동–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소득활동 증빙 예)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유형에 따른 소득활동 증빙자료 >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아래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받은 부모 근로자 ( 육아휴직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되는 근로자 (단, 이전에 실업급여 받기 위해 인정되었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기존에는 자녀 1명당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 2024년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기존 1년에서 6개월을 더 연장받기 위해 조건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만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면 6개월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는 이유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맞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한 근로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2024년부터 6개월 추가 가능합니다.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로 최저 월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지급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 만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 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하면 지급됩니다. 이 25% 금액을 ‘사후지급금’ 이라고 하는데, 직장 복귀 후 7개월째부터 일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한다면, 영아기 맞돌봄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 첫 3개월이던 ‘3+3 부모 육아휴직제’ 가 6개월인 ‘6+6 부모 육아휴직제’ 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2023년에는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였다면,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까지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 : 첫 6개월간

급여 금액 : 1인당 통상임금의 100%이며,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기존 월 최대 200~300만원 이었다면 *2024년에는 200~450만원 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그럼, 2024년부터는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을 경우, 맞돌봄 특례지원으로 공동 육아휴직 첫달에는 400만원을 시작으로 6개월 차에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적용되어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2024년 영아기 맞돌봄 특례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1개월남편 200 + 아내 200 = 400만원
2개월남편 250 + 아내 250 =500만원
3개월남편 300 + 아내 300 =600만원
4개월남편 350 + 아내 350 =700만원
5개월남편 400 + 아내 400 =800만원
6개월남편 450 + 아내 450 =900만원
7개월 이후남편 150 + 아내 150 = 300만원
(실수령 225만원, 사후지급금 75만원)
<2024년 영아기 맞돌봄 특례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액>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를 발급 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통해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한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등 일경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는 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자녀 나이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였다면, *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자(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지원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 2년 (* 2023년에 1년 이었다면, 2024년에는 2년으로 기간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더 연장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

  • 근로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단축 비율을 적용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합니다.
  • 2023년에는 주 5시간 이내에서만 100% 급여 지원해주는 것이 *2024년 부터는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를 발급 받아 근로자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한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긱나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상한액이 2023년 기준이나, 2024년 상한액 기준이 공지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2024 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 및 할인 달라진 혜택 총정리

2024 출산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혜택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계산 및 신청 방법 (2023)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1주택/전세), 조건, 금리, 임신, LTV, DSR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조건, 1주택자, 지역 분양 일정 확인하기

2024 년 달라진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신혼부부, 출산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