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에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터 육아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까지 2024년 달라지는 혜택 정리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지급일,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 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 예정이신 부모는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23 | 2024 |
---|---|
첫째 자녀 200 만원 | 첫째 자녀 200 만원 |
둘째 자녀부터 200 만원 | 둘째 자녀부터 300 만원 (100 만원 인상) |
▶ 지원 내용
자녀 출산 시 1회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임신 바우처 사용했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어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제일 큰 부담인데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 가능합니다. 경험상 첫째는 산후조리원 이용 안하고 산후도우미만 이용해도 되지만 둘째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비용까지 생각하면 둘째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2024년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100만원 인상되어 3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므로 제외품목만 아니면 대부분 품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판매점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행업종, 레저업종, 전자상거래상풍권, 기타 상품권 등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지급일 :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
정부차원의 출산지원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는 듯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첫만남이용권, 임신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지원 형태, 금액 다르니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아이사랑’ 모바일앱 → [출산] 선택 → [출산지원금] 클릭
육아 지원금
육아지원금에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 나이 | 2023 | 2024 |
---|---|---|
0 ~ 11 개월 | 월 70 만원 | 월 100 만원 (월 30 만원 인상) |
12개월 ~ 23개월 | 월 35 만원 | 월 50 만원 (월 15 만원 인상) |
▶ 부모급여 언제까지?
아동 나이가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안됩니다.
소득 기준 상관 없습니다.
가정보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기관 이용하더라도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제외한 차액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나이가 12개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월 51만 4000원으로 부모급여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됩니다. 12개월부터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0 ~11개월까지 100만원, 12개월~23개월까지 50만원으로 꽤 많이 인상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 기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합니다.
60일 이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 되지 않으므로 신청일 이후의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누락없이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 나이 | 2023 | 2024 (23년과 동일) |
---|---|---|
0 ~ 11 개월 | 20 만원 | 20 만원 |
12개월 ~ 23 개월 | 15 만원 | 15 만원 |
24개월 ~ 35 개월 | 10 만원 | 10 만원 |
36개월 ~ 86 개월 미만 | 10 만원 | 10 만원 |
▶ 양육수당 언제까지?
아동 나이 24~86개월 미만까지 가정 보육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내용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안됩니다.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가정 보육 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 라는 지원금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전에는 0개월 ~23개월까지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24개월~ 86개월 미만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생긴 2023년부터는 0~23개월에는 ‘부모급여’를 받고 있고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월 10 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기관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 전환 되어 양육수당은 지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어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되어 보육료 지원되지 않는 기관이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만 6세때 영어유치원 다니면서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양육수당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아동수당
▶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 나이 만 8세 미만 (0개월~95개월) 까지 지원 받습니다.
▶ 지원 내용
수당 금액 : 월 10만원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습니다.
가정 보육, 보육 기관 이용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단, 유학 또는 해외여행과 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 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부모만 신청 가능하고 이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시 신청 서류
- 아동의 부모 방문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통장사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 구비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하고 나면 출생신고에 서류에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금을 빈틈없이 챙겨야 해서 부모는 정신이 없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톰 서비스’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등 해산급여,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일이나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 24 (www.gov.kr)→’행복출산’ 검색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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