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상된 공무원 수당 종류 금액 지급기준 총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체계는 기본급(봉급)과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경찰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2025년 6급 이하 직급보조비는 월 2만 5천 원씩 일괄 인상됩니다.
직급 | 2024 | 2025 |
---|---|---|
9급 | 17만5천 원 | 20만 원 |
8급 | 17만5천 원 | 20만 원 |
7급 | 18만 원 | 20만 5천 원 |
6급 | 18만5천 원 | 21만 원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식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월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기준 | 2024 | 2025 |
---|---|---|
모든 공무원 | 14만 원 | 15만 원 |
가족 수당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종류에 따라 수당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기준
부양가족이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
자녀 | – 만 20세 미만(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인정 –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배우자의 부모 | –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남성 만 60세 이상, 여성 만 55세 이상부터 수당 가능 –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부모 |
가족수당 금액
배우자 | 4만 원 |
자녀(1인당) | 첫째 자녀 : 3만 원 둘째 자녀: 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 : 월 11만 원(1명당) |
부모(1인당) | 2만원 (1명당)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이 법정 근무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무 시간(보통 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실제 초과 근무 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급 | 시간외근무수당(1시간당) |
---|---|
9급 | 10,030원 |
8급 | 10,729원 |
7급 | 11,950원 |
6급 | 13,230원 |
5급 | 15,511원 |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야간 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급 | 야간근무수당(1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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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3,233원 |
8급 | 3,576원 |
7급 | 3,983원 |
6급 | 4,410원 |
5급 | 5,170원 |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주말, 공휴일, 명절 등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급 | 휴일근무수당(1시간당) |
---|---|
9급 | 80,240원 |
8급 | 86,241원 |
7급 | 96,059원 |
6급 | 106,346원 |
5급 | 124,683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회 연2회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별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근속 연수 | 정근수당 지급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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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과 별로로 매월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속 연수 | 정근수당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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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3만 원 |
5년 이상~7년 미만 | 5만 원 |
7년 이상~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은 월 1만원, 25년 이상 근무자는 월 3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이 주요 명절을 맞아 지급받는 수당으로, 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1회씩 연 2회 지급됩니다. 금액은 기본급의 60% 로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5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3%)에 따라 일부 수당도 상승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처럼 수당액 자체가 인상하거나 기본급(봉급)이 인상되면서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추가되는 다양한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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