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잔액조회, 사용기한 대해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필요서류, 카드 등 미리 준비해서 신청 기간에 누락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이 신청 대상입니다.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신규수급자 신청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필요서류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학생 신분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 소득증명서 등
(2)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②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
③ 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④ 지급수단 선택 (배정 희망카드사/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
⑤ 신청완료 (알림톡 등으로 안내)
기존수급자 자동신청
2024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받은 학생이라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전년도 신청정보로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선불카드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자동신청 예외이니, 매년 바우처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지난 카드는 자동신청안되니, 카드 유효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바우처 신청 기간
2025년도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 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예상됩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 후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15일까지 통지 받은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받은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15일까지 보장결정 통지 받은 경우 – 24. 3. 2. 교육급여 신청 ⇒ 24. 5. 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16일 이후 보장결정 통지 받은 경우 – 25. 2. 7. 교육급여 신청 ⇒ 25. 4. 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2025년 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 조회
①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바우처 사용 시 카드사 알림 문자(알림톡, SMS 등)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현황 및 잔액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후 잔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하여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바우처를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부친과 모친이 각각 자녀를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녀별로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의 카드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은 경우 다른 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일 당일에는 바우처 신청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취소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로 지급 정보가 송신된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신청 당일 중에 취소하기를 권장합니다.
신청취소 방법 : 바우처 누리집 > My 바우처 > 신청결과 확인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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