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2024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 수급 대상 확대와 지원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있으며, 선정 기준은 아래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여부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6.42% 인상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동일한 비율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실제 소득 기준은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액

구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765,444956,8051,148,1661,196,007
2인1,258,4511,573,0631,887,6761,966,329
3인1,608,1132,010,1412,412,1692,512,677
4인1,951,2872,439,1092,926,9313,048,887
5인2,274,6212,843,2773,411,9323,554,096
6인2,580,7383,225,9223,871,1064,032,403
<2025년 가구원수 소득인정액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5년에는 자동차 소유로 인한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2024년: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2025년: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노인층의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75세 이상에게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적용
2025년: 6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추어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래 링크에서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들이 새롭게 지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의료급여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종합적 기준
주거급여미적용(2018년 폐지)
교육급여미적용(2015년 페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구분2024년2025년
부양의무자 연소득1억 원1억 3000만 원
부양의무자 주거용 재산9억 원12억 원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탈락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3억 원, 일반재산 기준이 12억 원으로 기준 상향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들과 딸의 부양책임을 다르게 계산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자녀의 소득을 부모 소득으로 가준해왔는데, 아들은 30%, 딸은 15%로 계산하여 적용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성별 상관없이 10%로 통일됩니다.

또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능력 여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급 조건이 일부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별 근로능력 여부

급여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근로능력 없어야 함
(근로능력있을시 자활사업 참여)
의료급여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2종으로 분류
주거급여미적용
교육급여미적용
<2025년 급여별 근로능력 여부>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년에는 근로능력있으면서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활사업 지원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확대됩니다. 참여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됩니다.


마무리

종합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2024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됩니다. 이전 사각지대에 있어서 안타깝게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셨던 분들은 2025년에는 지원 받을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