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추석 명절 지원금 지자체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앙 정부의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복지로, 서울시 각 구별로 지원 자격이나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추석 지원금
서울시는 대부분의 명절 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 각 구별로 자체적인 명절 지원금 또는 위문품 지급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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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명절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을 5~10% 할인율로 구매 가능
✅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구매 한도: 월 최대 30만 원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 등 (QR 코드 결제로 간편 사용)
취약계측 대상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노인복지관, 장애인/아동시설 등)
✅지원 내용:
-1인당 약 3만 원 ~10만 원 정도의 위로금
-지급 수단은 계좌 입금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는 신청 따로 필요 없음
-온라인: 정부24에서 ‘명절위로금’ 검색 후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원 대상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울시 주요 자치구 추석 명절지원금
강남구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일년에 두 번(설, 추석)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강서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설, 추석명절(연 2회)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총 5만원) 지원
관악구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지원내용: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광진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지원내용: 설, 추석 연2회, 현금 2만원씩 지급
구로구
✅지원 대상: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일년에 두 번(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5만 원
-독립유공자: 가구당 2만 원
노원구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입양대상아동
✅지원내용: 설,추석 명절 연2회, 5만원(현금) 지원
도봉구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연 2회 2만 원씩 지급
동작구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5만원 씩 지금 (연 10만원)
마포구
✅지원 대상: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지급
서대문구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내용: 설, 추석명절(연 2회) 위문비 5만원 지원
서초구
✅지원 대상: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수급자제외)
✅지원내용: 설,추석 명절 연2회, 5만원(현금) 지원
성동구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연 2회 5만 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송파구
✅지원 대상: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5만원 씩 지금 (연 10만원)
성북구
✅지원 대상: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영등포구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시비 3만 원 구비 1만 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양천구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 현금 4만원 지원
은평구
✅지원 대상: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지원내용:
-일년에 두 번(설, 추석)
-가구당 4만원
중구
✅지원 대상: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지원내용: 설, 추석 연2회, 명절위문금 가구당 3만원씩 지급
※위 내용은 구청별 공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신청 절차(자동 지급 / 주민센터 신청 여부)는 각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