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임차급여, 주택유지급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임차급여, 주택유지급여)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및 금액도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고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수선유지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중 임대 가구와 자가 가구 나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그대로 이지만,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6.42% 올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도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1,148,166 원
2인1,887,676 원
3인2,412,169 원
4인2,926,931 원
5인3,411,932 원
6인3,871,106 원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5년부터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75세 이상에게만 추가 소득 공제 (20만 원 + 30%)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하였습니다.

📌 2025년부터 근로능력있으면서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 25%에서 30%로 공제률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이 복잡한 편이라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기 활용하시며 도움됩니다.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여부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자격

입차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로 주거 중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나 전세 대출이자 등 임대료를 지원합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여야합니다.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1~4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급지는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 그외 지역은 4급지 입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2024년에 비해 11,000원~2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6인667,000531,000428,000363,000
<2025년 기준임대료 상한액>


📌 월세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넘어서면, 기준임대료만 지급되고 초과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해야됩니다.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증가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임대가 아닌 주택 소유한 가구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을 고칠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하고, 비주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지급 대상 아닙니다.


지원금액

(1)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2024년2025년
경보수 (주기 3년)4457만 원590만 원
중보수 (주기 5년)849만 원1,095만 원
대보수 (주기 7년)1,241만 원1,601만 원
<2025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2)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중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 기준 금액 이하 : 지원금액의 100%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지원금액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금액의 80%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 40%인 주거급여 수급자가 중보수할 경우, 1095만원 중 80%인 87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 침수방지시설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최대 350만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자가주택 보수 관련 증빙자료(자가 가구)
  • 소득 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급여제공 신청서
  • 필요시 금융재산 증명서류 (은행 잔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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