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지원금 신청

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생계급여 지원 조건과 지원금도 이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이 적고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765,444 원
2인1,258,451 원
3인1,608,113 원
4인1,951,287 원
5인2,274,621 원
6인2,580,738 원

📌2025년부터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75세 이상에게만 추가 소득 공제 (20만 원 + 30%)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하였습니다.


📌 2025년부터 근로능력있으면서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 25%에서 30%로 공제률 상향되었습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

2025년에는 수급자 본인의 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
대도시1억 8000만 원1억 8800만 원
중소도시1억 1200만 원1억 1800만 원
농어촌9,900만 원1억 100만 원
자동차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기준

구분2024년2025년
부양의무자 연소득1억 원1억 3000만 원
부양의무자 재산9억 원12억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재산과 소득 조건은 여전히 적용되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원 이상)이나 재산(9억 원 이상)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가구가 2025년에는 기준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재산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능력 여부

수급자의 의학적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능력 여부를 평가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18세에~64세의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생게급여는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로 나뉘어 지원받습니다.


(1) 근로능력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필수이며, 자활급여로 전환되거나 생계급여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2) 근로능력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

체력이나 정신적 이유로 정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활사업 참여가 권장됩니다.


(3) 근로능력 없는 경우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활사업 면제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대상선정기준)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대상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대상선정기준) : 765,444 원
  • 소득인정액 : 300,000 원
  • 생계급여 :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재산세 고지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금융재산 증명서류 (은행 잔고 등)


신청 후 절차

  •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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