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 지원금

2025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조건과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변경된 수급자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의료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여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4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의료급여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956,805 원
2인1,573,063 원
3인2,010,141 원
4인2,439,109 원
5인2,843,277 원
6인3,225,922 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인 경우


📌 2025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및 기본재산액 상향

부양의무가 급지 변경되어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차원, 기타 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서울 : 3억 8000만 원, 경기 : 3억 1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 3억 원, 기타 지역 : 2억 1000만 원)


근로능력 여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2종으로 결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면 1종,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세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1종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지원금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종은 모든 의료비 거의 전액 지원 받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2~15%) 발생 합니다.


📌정액제에서 정률제 변경

2025년에 크게 달라진 점은 본인부 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액제는 총금액이 얼마나오던지 정해진 금액을 지출하면 됩니다. 정률제는 총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본인부담해야됩니다.

단, 진료비 25000원 이하 일경우 기존 정액제로 유지하고, 그 이상일 경우 정률제 지급합니다. 약국의 부담금액은 최대 5000원까지 제한합니다.

구 분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외래)
24년1,000원1,500원2,000원500원
25년4%6%8%2%
2종
(외래)
241,000원15%15%500원
25년2%15%15%2%
<2025년 달라진 1종 및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


지원 항목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등 전반적인 의료비 지원하며, 특정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결핵 등) 치료비 추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비급여로 병원이용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025년 매월 일정 금액의 추가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월 12,000원으로 지원되며, 2024년 월 6000원보다 2배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도입되는 제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본인부담 차등제란, 외래진료를 1년 동안 365회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 일수 도입

이전에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인지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각각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도록 개편됩니다.

단, 만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자주 병원 다녀야하는 분들은 상한 일수 초과될 경우 ‘상한 일수 연장신청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재산세 고지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금융재산 증명서류 (은행 잔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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