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계산기 세율 • 구간 • 공제율 (자녀 공제)

2026년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전 세율 • 구간 • 공제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급여세액이 얼마나 되고,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죠? 복잡한 세금 계산, 근로소득 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공식

①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과세대상 총급여

② 과세대상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인적·사회보험 등)=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소득세)

⑤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x10%)= 최종 납부세액


주요 비과세소득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벽지수당과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의 식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일정요건의 본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월100만원(5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국외근로소득
✅연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2026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율 및 공제액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공제금액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율은 전년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급여액 구간공제율 및 공제액
5백만 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3,500,000 +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7,500,000 +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7,000,000 + (초과금액 × 15%)
1억원 초과20,000,000 + (초과금액 × 5%)


공제액 계산 예시

✅총급여액 500만원 경우 공제액: 500만원 × 70% = 350만원

✅총급여액 5000만원 경우 공제액: 700만원 + 75만원(500만원x15%) = 775만원

✅총급여액 1.1억원 경우 공제액: 2,500만원 (최고 한도)


2026년 인적 및 세액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인적·사회보험 등)을 빼면 ‘과세표준’ 즉,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적 공제 및 세액 공제는 전년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 공제

자녀 1~2명은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3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제금액
본인1,500,000
배우자1,500,000
부양가족 (1인당)1,500,000
장애인 추가2,000,000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1,000,000
한부모1,000,000


세액 공제

항목공제율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한도 74만원)
저소득층 중심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납입액의 12%
신용카드 사용액사용금액의 15~40%한도 최대 300만 원
월세 세액공제월세의 10~15%한도 최대 750만 원

2025년부터 다자녀일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도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학원비 및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학원비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2026년 근로소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에서 누진공제 뺀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2026년에도 세율 구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는 2025년 기준을 토대로 한 예상 표입니다. (실제 구간은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원)세율누진공제액
~14,000,0006%
14,000,000~50,000,00015%1,260,000원
50,000,000~88,000,00024%5,760,000원
88,000,000~ 50,000,00035%15,440,000원
150,000,000 ~300,000,00038%19,940,000원
300,000,000 ~500,000,00040%25,940,000원
500,000,000~1,000,000,00042%35,940,000원
1,000,000,000 이상45%65,940,000원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1,210,000원 경우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1400~5000만원’ 해당되어 15% 세율, 누진공제액 1,260,000원 적용

산출세액 = (31,210,000 × 15%) – 1,260,000
= 4,681,500 – 1,260,000
= 3,421,500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예시

2026년 근로소득세율표와 공제항목 기준으로 산출세액 계산 예시를 들어 요약해보겠습니다.

예시: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총 3인 가족),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구분금액설명
총급여50,000,000연봉
비과세소득-2,400,000식대 20만원×12개월= 240만원
근로소득공제-7,390,0007,000,000+(45,000,000 초과분×15%) =7,390,000원
인적·사회보험 공제-9,000,000인적공제 4,500,00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약 4,500,000원
과세표준31,210,000세율 적용 기준
산출세액
(소득세)
3,421,50015% 세율 구간
(14,000,000~50,000,000원)
지방소득세342,150소득세의 10%
최종 연간세액3,763,650원연 소득세 3,763,650 ÷ 12개월 = 월 313,637원 공제
월 실수령액(예상)약 3,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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