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전 세율 • 구간 • 공제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급여세액이 얼마나 되고,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죠? 복잡한 세금 계산, 근로소득 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공식
①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과세대상 총급여
② 과세대상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인적·사회보험 등)=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소득세)
⑤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x10%)= 최종 납부세액
주요 비과세소득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벽지수당과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의 식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일정요건의 본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월100만원(5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국외근로소득
✅연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2026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율 및 공제액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공제금액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율은 전년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및 공제액 |
|---|---|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0,000 + (초과금액 ×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0,000 + (초과금액 × 15%) |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00 + (초과금액 × 15%) |
| 1억원 초과 | 20,000,000 + (초과금액 × 5%) |
공제액 계산 예시
✅총급여액 500만원 경우 공제액: 500만원 × 70% = 350만원
✅총급여액 5000만원 경우 공제액: 700만원 + 75만원(500만원x15%) = 775만원
✅총급여액 1.1억원 경우 공제액: 2,500만원 (최고 한도)
2026년 인적 및 세액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인적·사회보험 등)을 빼면 ‘과세표준’ 즉,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적 공제 및 세액 공제는 전년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 공제
자녀 1~2명은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3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본인 | 1,500,000 |
| 배우자 | 1,500,000 |
| 부양가족 (1인당) | 1,500,000 |
| 장애인 추가 | 2,000,000 |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 1,000,000 |
| 한부모 | 1,000,000 |
세액 공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한도 74만원) | 저소득층 중심 |
|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 납입액의 12% | – |
| 신용카드 사용액 | 사용금액의 15~40% | 한도 최대 3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의 10~15% | 한도 최대 750만 원 |
2025년부터 다자녀일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도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학원비 및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에서 누진공제 뺀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2026년에도 세율 구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는 2025년 기준을 토대로 한 예상 표입니다. (실제 구간은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0,000 | 6% | – |
| 14,000,000~50,000,000 | 15% | 1,260,000원 |
| 50,000,000~88,000,000 | 24% | 5,760,000원 |
| 88,000,000~ 50,000,000 | 35% | 15,440,000원 |
| 150,000,000 ~300,000,000 | 38% | 19,940,000원 |
| 300,000,000 ~500,000,000 | 40% | 25,940,000원 |
| 500,000,000~1,000,000,000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 이상 | 45% | 65,940,000원 |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1,210,000원 경우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1400~5000만원’ 해당되어 15% 세율, 누진공제액 1,260,000원 적용
산출세액 = (31,210,000 × 15%) – 1,260,000
= 4,681,500 – 1,260,000
= 3,421,500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예시
2026년 근로소득세율표와 공제항목 기준으로 산출세액 계산 예시를 들어 요약해보겠습니다.
예시: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총 3인 가족),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 구분 | 금액 | 설명 |
|---|---|---|
| 총급여 | 50,000,000 | 연봉 |
| 비과세소득 | -2,400,000 | 식대 20만원×12개월= 24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7,390,000 | 7,000,000+(45,000,000 초과분×15%) =7,390,000원 |
| 인적·사회보험 공제 | -9,000,000 | 인적공제 4,500,00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약 4,500,000원 |
| 과세표준 | 31,210,000 | 세율 적용 기준 |
| 산출세액 (소득세) | 3,421,500 | 15% 세율 구간 (14,000,000~50,000,000원) |
| 지방소득세 | 342,150 | 소득세의 10% |
| 최종 연간세액 | 3,763,650원 | 연 소득세 3,763,650 ÷ 12개월 = 월 313,637원 공제 |
| 월 실수령액(예상) | 약 3,4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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