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신용카드, 자녀 세액,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미리 파악하고 남은 두달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 세금 확인하고 절세전략 수립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11월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카드 사용·연금저축 납입·부양가족 등록 등을 미리 점검하면 환급금 극대화 및 추가납부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영 기간: 2025년 11월 5일 ~ 연말까지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로그인 후 이용
서비스 이용 방법
①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가능
②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③작년 자료 불러오기→ 올해 급여 수정 입력
④1월~9월까지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자동 불러오기
⑤10월~12월 예상 지출액 입력
⑥환급 예상금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 자동 계산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세액공제 항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세대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도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납입액의 40%
✅한도: 연 300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완화
이전까지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갈아타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대출을 새 금융기관으로 옮기더라도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연 400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자녀 세액공제 인상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첫째 | 25만 원 |
| 둘째 | 30만 원 |
| 셋째 이상 | 40만 원 |
예를 들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총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가족 단위의 세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종료 예정이던 청년형 장기펀드 공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납입 한도: 연 600만 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액: 240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대상 확대
이전에는 개인사업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연 최대 600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새롭게 문화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제율은 기존 도서·공연비와 동일한 30%입니다.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기존 도서·공연비와 동일한 30%
✅단, PT·수영강습처럼 시설 이용료와 구분 불가 시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적용시기: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
고향사랑기부제 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
✅공제율: 10만원 이하는 100% , 초과분은 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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