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무원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2026 공무원 수당 종류 총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야간·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각 수당의 금액 및 지급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수당으로, 직급(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6급 이하 직급보조비는 월 2만 5천 원씩 일괄 인상됩니다.

직급20252026
9급175,000 원200,000 원
8급175,000 원200,000 원
7급180,000 원205,000 원
6급185,000 원210,000원
5급250,000원250,000원
4급400,000원400,000원
3급500,000원500,000원
2급650,000원650,000원
1급750,000원750,000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보조 수당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보다 월 2만원 인상됩니다.

지급 기준20252026
모든 공무원14만 원16만 원


가족 수당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종류에 따라 수당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기준

부양가족이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 만 20세 미만(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인정
–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배우자의 부모–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남성 만 60세 이상, 여성 만 55세 이상부터 수당 가능
–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부모


가족수당 금액

배우자월 40,000 원
자녀(1인당)첫째 자녀 : 월 50,000 원
둘째 자녀: 월 80,000 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 원(1명당)
부모(1인당)월 20,000원 (1명당)


초과근무· 야간·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법정 근무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기본급(봉급) 기준 호봉 및 직급, 초과근무시간 수, 가산율(초과근무수당 단가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7~8급 초과근무수당 가산율을 기존 55% →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분초과근무단가
(1시간당)
야간수당
(1시간당)
휴일수당
(1일당)
5급16,053원5,351원129,043원
6급13,692원4,564원110,065원
7급12,368원4,123원99,422원
8급11,104원3,701원89,259원
9급10,949원3,650원88,017원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근속)한 데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외에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형 수당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회 연2회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별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근속 연수 구간예상 지급률
2년 미만약 10%
5년 미만약 20%
6년 미만약 25%
7년 미만약 30%
8년 미만약 35%
9년 미만약 40%
10년 미만약 45%
10년 이상약 50%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과 별로로 매월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속 연수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3만 원
5년 이상~10년 미만5만 원
10년 이상~15년 미만6만 원
15년 이상~20년 미만8만 원
20년 이상10만 원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은 월 1만원, 25년 이상 근무자는 월 3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이 주요 명절을 맞아 지급받는 수당으로, 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1회씩 연 2회 지급됩니다. 금액은 기본급의 60% 로 결정됩니다.


📌2026년 인상되는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도만 해당될 예정입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도 공무원 기본급이 3.5% 인상됨에 따라 함께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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