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무원 수당 종류 총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야간·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각 수당의 금액 및 지급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수당으로, 직급(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6급 이하 직급보조비는 월 2만 5천 원씩 일괄 인상됩니다.
| 직급 | 2025 | 2026 |
|---|---|---|
| 9급 | 175,000 원 | 200,000 원 |
| 8급 | 175,000 원 | 200,000 원 |
| 7급 | 180,000 원 | 205,000 원 |
| 6급 | 185,000 원 | 210,000원 |
| 5급 | 250,000원 | 250,000원 |
| 4급 | 400,000원 | 400,000원 |
| 3급 | 500,000원 | 500,000원 |
| 2급 | 650,000원 | 650,000원 |
| 1급 | 750,000원 | 750,000원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보조 수당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정액급식비는 전년도 보다 월 2만원 인상됩니다.
| 지급 기준 | 2025 | 2026 |
|---|---|---|
| 모든 공무원 | 14만 원 | 16만 원 |
가족 수당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종류에 따라 수당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기준
부양가족이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
| 자녀 | – 만 20세 미만(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인정 –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
| 부모/배우자의 부모 | –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남성 만 60세 이상, 여성 만 55세 이상부터 수당 가능 –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부모 |
가족수당 금액
| 배우자 | 월 40,000 원 |
| 자녀(1인당) | 첫째 자녀 : 월 50,000 원 둘째 자녀: 월 80,000 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 원(1명당) |
| 부모(1인당) | 월 20,000원 (1명당) |
초과근무· 야간·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법정 근무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기본급(봉급) 기준 호봉 및 직급, 초과근무시간 수, 가산율(초과근무수당 단가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7~8급 초과근무수당 가산율을 기존 55% →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 구분 | 초과근무단가 (1시간당) | 야간수당 (1시간당) | 휴일수당 (1일당) |
|---|---|---|---|
| 5급 | 16,053원 | 5,351원 | 129,043원 |
| 6급 | 13,692원 | 4,564원 | 110,065원 |
| 7급 | 12,368원 | 4,123원 | 99,422원 |
| 8급 | 11,104원 | 3,701원 | 89,259원 |
| 9급 | 10,949원 | 3,650원 | 88,017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근속)한 데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외에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형 수당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회 연2회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별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근속 연수 구간 | 예상 지급률 |
|---|---|
| 2년 미만 | 약 10% |
| 5년 미만 | 약 20% |
| 6년 미만 | 약 25% |
| 7년 미만 | 약 30% |
| 8년 미만 | 약 35% |
| 9년 미만 | 약 40% |
| 10년 미만 | 약 45% |
| 10년 이상 | 약 50%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과 별로로 매월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속 연수 | 정근수당 가산금 |
|---|---|
| 5년 미만 | 3만 원 |
| 5년 이상~10년 미만 | 5만 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만 원 |
| 15년 이상~20년 미만 | 8만 원 |
| 20년 이상 | 10만 원 |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은 월 1만원, 25년 이상 근무자는 월 3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이 주요 명절을 맞아 지급받는 수당으로, 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1회씩 연 2회 지급됩니다. 금액은 기본급의 60% 로 결정됩니다.
📌2026년 인상되는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도만 해당될 예정입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도 공무원 기본급이 3.5% 인상됨에 따라 함께 인상됩니다.